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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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기획예산과-5370, 2005.09.30)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우신학원(이하“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신고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한다.(개정기예81422-88, 1999.09.22)
제4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1번길 29에 둔다. (개정 행정81422-727, 1995.06.29.)(개정 기예81422-88, 1999.09.22.)(개정 우신학원이사회,2014.04.22.)
제5조 (정관의 변경) (삭제) 기획예산과-5370, 2005.09.30)
제2장 자산과 회계
- 제1절 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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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자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개정 행정81422-727, 1995.06.29) (개정 기예81422-909, 2000.08.18.)(개정 기예81422-559, 2003.06.03) (개정 기획예산과-2145, 2004.09.21)(행정과-4260, 2008.07.08개정)(행정과-1677, 2012.03.05.개정)
③보통 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재산의 관리) ①제6조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 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2절 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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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행정과-4632, 2007.06.12개정)
②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행정과-4632, 2007.06.12개정)
③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심의 의결로 확정하며,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학교운영위원의 심의를 거쳐야한다.(관리200-1114, 1990.10.08.개정)(행정과-4632, 2007.06.12.개정) (교육협력담당관-474, 2022.02.11.) (2022.04.25.개정)
④학교에 속하는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예산은 이사장이 집행한다.(행정과-4632, 2007.06.12신설)
제1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 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한다.
제12조의2 (예산․결산의 공개) 제9조 제1항의 회계는 당해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한다.(기획예산과-5370, 2005.09.30신설)
제12조의3 (예산 ․ 결산 보고 및 공시)①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행정과-4632, 2007.06.12신설)
②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행정과-4632, 2007.06.12신설) - 제3절 예산.결산자문위원회(삭제) 행정과-4632, 200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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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관리25422-675, 1990.06.12개정)
제14조 ①(관리200-1114, 1990.10.08개정)
제15조 ④(관리200-1114, 1990.10.08개정)
제16조 내지 제17조
제18조 내지 제21조 (삭제)
제3장 기 관
- 제1절 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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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행정과-4632, 2007.06.12개정)
1. 이사 8인(이사장 1인 및 개방이사 2인을 포함한다)
2. 감사 2인(개방감사 1인을 포함한다)(2022.04.25. 개정)
제23조 (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행정과-4632, 2007.06.12개정)
1. 이사 5년(중임할 수 있다)
2. 감사 3년(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삭제) 행정과-4632, 2007.06.12)
제24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기획예산과-5370, 2005.09.30개정)
③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의2 (개방이사의 추천 및 선임) ①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재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행정과-4632, 2007.06.12신설)(행정과-1677, 2012.03.05.개정)
②법인은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정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행정과-4632, 2007.06.12신설)
③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 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한다. 다만, 동 기간내에 추천이 없을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행정과-4632, 2007.06.12신설)(행정과-1677, 2012.03.05.개정)
④그 밖에 이사 추천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행정과-4632, 2007.06.12신설)(행정과-1677, 2012.03.05.개정)
제24조의3 (개방이사추천위원회) ①추천위원회는 우신고등학교운영위원회에 둔다.(행정과-1677, 2012.03.05.신설)
②추천위원의 위원의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행정과-1677, 2012.03.05.신설)
1.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2인
2. 우신고등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③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행정과-1677, 2012.03.05.신설)
④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행정과-1677, 2012.03.05.신설)
제24조의4 (개방이사의 자격등) ①개방이사로 추천된 자가 학교설립 목적 구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 사유를 밝혀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행정과-4632, 2007.06.12신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
1.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
2.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3.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
4.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2022. 4. 25.신설)
제25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이사 정수의 반수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행정과-4632, 2007.06.12개정)
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관리200-1114, 1990.10.08개정)(행정과-4632, 2007.06.12개정)
③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행정과-4632, 2007.06.12개정)
④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행정과-4632, 2007.06.12개정)
⑤감사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로 추천한 인사를 선임한다.(행정과-4632, 2007.06.12신설)(행정과-1677, 2012.03.05.개정)
⑥제5항의 감사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2을 준용한다.(행정과-4632, 2007.06.12신설)
⑦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행정과-4632, 2007.06.12.신설)(2022.04.23.개정)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중 파면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6년이 경과한 자(중등교육과-7612, 2022.04.05.) (2022.04.25.개정)
제25조의2(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6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파면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중등교육과-7612, 2022.04.05.) (2022.04.25.신설)
제25조의3(임원의 당연퇴임 사유) ①학교법인의 임원이 제25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호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임원으로 본다.(중등교육과-7612, 2022.04.05.) (2022.04.25.신설)
제26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하여 취임한다.(기획예산과-5370, 2005.09.30개정)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하지 못한다.
제27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삭제 기획예산과-5370, 2005.09.30)
제28조 (이사장직무대행자 지정)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0.무를 대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9조 (감사의 직무) (삭제) 기획예산과-5370, 2005.09.30)
제30조 (임원의 겸직금지) (삭제) 기획예산과-5370, 2005.09.30) - 제2절 이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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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등) (삭제) 기획예산과-5370, 2005.09.30)
제32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기획예산과-5370, 2005.09.30개정)(행정과-4632, 2007.06.12개정)
②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기획예산과-5370, 2005.09.30개정)(행정과-4632, 2007.06.12개정)
제33조 (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4조 (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7일전까지 미리 학교홈페이지 등에 소집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중등교육과-7612, 2022.04.05.) (2022.04.25.신설)
제34조의2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2022.04.25.개정)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행정과-1677, 2012.03.05.신설)
제35조 (이사회소집특례) (삭제) 기획예산과-5370, 2005.09.30개정) - 제3절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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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 내지 제35조의 6(삭제)
제35조의7(사학윤리강령 준수등) ①이 법인은 법인 및 학교운영에 있어 “사학윤리강령”을 준수한다.(기획예산과-5370, 2005.09.30신설)
② 이 법인 및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사학윤리위원회 활동에 협조하고 그 결정 사항을 준수한다.(기획예산과-5370, 2005.09.30신설)
제35조의8(임원의 행동강령) 법인 임원의 행동강령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행정과-12, 2011.07.21.)2022.04.25.신설)
제4장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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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ㆍ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건물임대
제37조 (수익사업의 명칭) 제3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건물임대 사업을 경영한다.
제38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건물임대의 업소는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동 226-5번지에 둔다.
제39조 (관리인) ①제37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ㆍ복무ㆍ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5장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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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제42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중에서 선출하되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교직원
- 제1절 교 원
- 제1관 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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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임면) ①이 법인이 설치 ․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행정과-4632, 2007.06.12개정)
②학교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행정과-4632, 2007.06.12개정)
③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행정과-4632, 2007.06.12개정)
④제1항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거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행정81422-1386, 1996.10.29개정)(기예81422-88, 1999.09.22개정)(행정과-4632, 2007.06.12개정)
⑤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에 준한다.(기획예산과-5370, 2005.09.30신설)(행정과-4632, 2007.06.12개정)
⑥제3항의 교원을 신규 임용함에 있어서는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 마감일 1월 전까지 채용분야․지원자격․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학교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기획예산과-5370, 2005.09.30.신설)(행정과-4632, 2007.06.12개정) (중등교육과-7612, 2022.04.05.) (2022.04.25.개정)
⑦공개전형으로 채용하는 교원임용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춘자로 제한 할 수 있다.(행정과-4632, 2007.06.12신설)
⑧제5항에 따른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할 수 있다.(2017.03.31.신설)
⑨제8항에 따라 임용된 교사는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준하는 원로교사로 우대하여야 한다.(2017.03.31.신설)
⑩교원의 보직교사, 질병, 육아 및 간병휴직과 복직 임면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에게 위임한다.(2022.04.25.신설)
제43조의 2(기간제교원) ①교원의 임면권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면
권자는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기예81422-88, 1999.09.22개정)
②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기예81422-88, 1999.09.22개정)
③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교원을 임면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기획예산과-5370, 2005.09.30신설)
제43조의 3 (퇴직교원의 기간제교원 임용) ①삭제(기예81422-909, 2000.08.18신설)(행정과-4632, 2007.06.12신설) (개정 우신학원이사회,2014.04.22.)
②삭제 (개정 우신학원이사회,2014.04.22.)
제43조의4 (전형결과 공개) ①교원공개 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 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한 때에는 신규 채용자가 확정된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행정과-4632, 2007.06.12신설)
②제1항의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 제2관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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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삭제) 기획예산과-5370, 2005.09.30)
제45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기획예산과-5370, 2005.09.30.개정)
1. 사립학교법(이하 이 정관에서는 “법”이라 한다) 제59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립학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7.02.04.)
2. 법 제5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법 제59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법 제59조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법 제59조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법 제59조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개정 2017.02.04.)
6의 2. 법 제59조 제1항 제7호 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신설 2017.02.04.)
7. 법 제5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법 제59조 제1항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임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법 제59조 제1항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 해외유학 ․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법 제59조 제1항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11. 법 제59조 제1항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신설 2017.02.04.)
제46조 (휴직 교원의 신분) ①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 한다.
②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관리200-1114, 1990.10.08개정)(기획예산과-5370, 2005.09.30개정)
③법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관리200-1114, 1990.10.08개정)
④ 법 제5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제47조 (휴직교원의 처우) ①법 제5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를 준용하여 지급한다.(기획예산과-5370, 2005.09.30.개정)(개정 2017.02.04.)
②법 제5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기획예산과-5370, 2005.09.30.개정)(개정. 2017.02.04)
③법 제59조 제1항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휴직한 교원에 대하여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기획예산과-5370, 2005.09.30신설)
④법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제7호의 2의 사유에 의하여 휴직한 교원에 대하여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1조3을 준용하여 지급한다.(신설. 2017.02.04)
제48조 (직위해제 및 해임) ①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임면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자가 직위 해제 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 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임면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 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49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교육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한다.(기획예산과-5370, 2005.09.30개정)
제50조 (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 (삭제) 기획예산과-5370, 2005.09.30)
제50조의 2 (명예퇴직수당) ①교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을 기준 하여 그 이전에 자진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관리200-1114, 1990.10.08신설)
②제1항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여부,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등 수당지급에 관한 모든 사항은 관할청에서 시행하는 사립 중ㆍ고등학교 교원 명예퇴직 시행 계획에 의한다.(관리200-1114, 1990.10.08신설)
제50조의 3 (삭제) 관리25422-988, 1991.08.17)
제50조의 4 (특별승진) ①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제5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할 때에는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신설. 2017.02.04) -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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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임면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행정과-4632, 2007.06.12개정)
제52조 (인사위원회회의 기능)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행정과-4632, 2007.06.12개정)
1.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 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 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인사위원회가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행정과-4632, 2007.06.12개정)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 ․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제53조 (인사위원회의 조직) ①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조직하되, 위원은 교원외에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원위원이 3분의 2이상이 되도록 한다.(관리200-1114, 1990.10.08개정)(행정과-4632, 2007.06.12개정)
②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행정과-4632, 2007.06.12개정)
제54조 (인사위원회위원장 및 직무)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5조 (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등) ①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으면 개회하지 못한다. (관리200-1114, 1990.10.08개정)
③인사위원회의 회의 및 심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관리200-1114, 1990.10.08신설)
제56조 (회의록 작성) ①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관리200-1114, 1990.10.08개정)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관리200-1114, 1990.10.08개정)
제57조 (인사위원회의 간사등) ①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8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 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장이 이를 정한다.(관리200-1114, 1990.10.08개정) -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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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삭제) ②(관리200-1114, 1990.10.08개정)(행정과-4632, 2007.06.12개정)
제60조 내지 제68조 (삭제)(기획예산과-5370, 2005.09.30) - 제3절 재심위원회
- 제69조 내지 제82조 (삭제) 관리25422-988, 1991.08.17)
- 제4절 사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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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자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이하“일반직”이라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우신학원이사회,2014.04.22.)
1. 피성년후견인(2022.04.25.개정)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22.04.25.신설)
6의3. 형법 제303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22.04.25.신설)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일반직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군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ㆍ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개정 우신학원이사회,2014.04.22.)
③재직중인 일반직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개정 우신학원이사회,2014.04.22.)
제84조 (임 용) ①일반직의 신규임용 ․ 승진 ․ 근속승진 ․ 특별승진 ․ 대우일반직선발 ․ 직군전환 ․ 승급 ․ 전직 ․ 전보 ․ 강임 ․ 휴직 ․ 직위해제 ․ 복직 ․ 면직ㆍ해임 및 파면(이하“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ㆍ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기획예산과-5370, 2005.09.30개정)(행정과-1420, 2010.03.05개정) (개정 우신학원이사회,2014.04.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 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하되 신규채용은 사립학교법 70조의3에 따라 공개채용으로 한다.(2022.04.25.개정)
③일반직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개정 우신학원이사회,2014.04.22.)
④일반직의 7급이하 하위직에게 근속승진제를 적용한다. (개정 우신학원이사회,2014.04.22.)
⑤근속승진제는 학교 단위 기관별 정원 기준에 의한 일반직 6급, 7급, 8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 근속승진제에 의하여 각각 상위계급으로 승진 임용 할 수 있다. 이때 근속승진대상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하여야 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근속승진기간”이라한다)동안 해당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또한「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으로 근속승진 기간이 변경될 시 이를 준용할 수 있다. 다만, 근무실적이 부진하고 부적격자로 인정된 직원은 근속 승진 임용에 제외한다.(2008.07.01개정)(행정과-1677, 2012.03.05.개정) (개정 우신학원이사회,2014.04.22.)
1. 7급 : 11년 이상
2. 8급 : 7년 이상
3. 9급 : 5년 6월 이상(2022.04.25.신설)
⑥근속 승진 임용은 근속승진 요인 발생시 당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심의를 거처 임용하고 7일이내 관할청에 보고한다.(2008.07.01개정)
⑦(일반직대우선발제)당해 직급에 근무하는 일반직 중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인정한 총 근속경력과 당해 직급 경력이 있는자 중 근무실적이 우수한자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일반직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우신학원이사회,2014.04.22.)
⑧대우일반직으로 선발된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5조2의 규정에 준하여 대우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우신학원이사회,2014.04.22.)
⑨대우일반직 선발은 당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매분기 초일에 임용하고 7일이내 관할청에 보고한다.(개정 우신학원이사회,2014.04.22.) (2022.04.25.개정)
⑩정관 제84조의2조에 의거 명예퇴직을 하는 자가 근무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특별승진을 할 수 있다.(행정과-1420, 2010.03.05신설)
⑪특별승진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행정과-1420, 2010.03.05신설)
제84조의2(일반직 명예퇴직) ① 20년 이상 근속한 사립학교 사무직원 중 퇴직예정일 현재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자진 퇴직하고자 할 경우 명예퇴직 할 수 있다.(행정과-1420, 2010.03.05신설)(개정 우신학원이사회,2014.04.22.)
② 명예퇴직 시행에 필요한 절차, 자격요건, 수당산정 공식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행정과-1420, 2010.03.05.신설)
제84조의 3(직군의 전환) ①일반직 중 근무 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를 교육행정직군으로 전환할 수 있다.(신설 우신학원이사회,2014.04.22.)
②교육행정직군 전환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신설 우신학원이사회,2014.04.22.)
③교육행정 직군으로 전환 시 당해 직급으로 임용하며, 근무연수는 임용 전 직급에서 근속한 연수로 본다.(신설 우신학원이사회,2014.04.22.)
④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군의 전환 대상자가 될 수 없다.(신설 우신학원이사회,2014.04.22.)
제84조의 4(공로연수) ①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시행계획에 준하여 일반직원도 공로연수를 실시한다.
② 적용대상은 일반직원이며 정년 잔여기간이 3개월 이내인자(정년퇴직일전 3개월간 실시)
1. 상반기 매년 4.1 ~ 6.30
2. 하반기 매년 10.1 ~ 12.31
③ 세부사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에 의한다.(2022.04.25.신설)
제85조 (복무) 일반직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기획예산과-5370, 2005.09.30개정)(행정과-1677, 2012.03.05.개정)(개정 우신학원이사회,2014.04.22.)
제86조 (보수) 일반직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을 준용한다.(기획예산과-5370, 2005.09.30개정)(개정 우신학원이사회,2014.04.22.)
제87조 (신분보장) 일반직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정년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행정과-1677, 2012.03.05.개정)(개정 우신학원이사회,2014.04.22.)
제88조 (징계 및 재심청구) ①일반직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관리25422-1028, 1991.08.26개정)(개정 우신학원이사회,2014.04.22.)
②일반직의 징계 및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5 내지 제70조의7에 따른다. 다만 일반직 징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관리25422-1028, 1991.08.26.개정)(개정 우신학원이사회,2014.04.22.) (2022.04.25.개정)
제88조의2(사립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사립학교 교직원의 행동강령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을 준용한다.(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과-5227, 2011.05.06.신설)
제88조의3(임원과의 친족 교직원 공개) 학교법인은 학교법인 임원과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중등교육과-7612, 2022.04.05.) (2022.04.25.신설)
제7장 직 제
- 제1절 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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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법인사무조직)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과를 두며, 과장은 부참사로 보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2절 (삭제)
- 제90조내지 제96조 (삭제)
- 제3절 (삭제)
- 제97조내지 제100조 (삭제)
- 제4절 (삭제)
- 제101조내지 제104조 (삭제)
- 제5절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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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교장등) ①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한다.(관리200-1114, 1990.10.08신설)
제106조 (하부조직) 고등학교에 행정실을 두고, 행정실장은 부참사로 보하되 그 분장 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기예81422-88, 1999.09.22개정) - 제6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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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삭제) ④(관리200-1114, 1990.10.08신설)
제108조 (삭제) - 제7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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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삭제) ④(관리200-1114, 1990.10.08신설)
제110조 (삭제) - 제8절 (삭제)
- 제111조 (삭제)
- 제9절 (삭제)
- 제112조 (삭제)
- 제10절 (삭제)
- 제113조 (삭제)
- 제11절 정 원
- 제114조 (정원) 법인 및 각급학교에 두는 일반직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관리25422-94, 1990.03.03개정)(개정 우신학원이사회,2014.04.22.)
제8장 학교운영위원회
- (기예81422-795, 2000.07.20신설)(행정과-4632, 2007.06.12개정)
- 제1절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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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구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치․경영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교육협력담당관-474, 2022.02.11.) (2022.04.25.개정)
제116조 (위원의 선출 등) ①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3배수로 추천한 교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③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 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④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⑤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⑥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117조 (위원의 임기)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03.31.)
②위원의 임기 개시 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118조 (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학부모위원은 선출일 현재 당해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임 중인 자로 한다.
③지역위원은 해당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가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 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행정과-7152, 2011.07.22. 개정)
④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119조 (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0조 (위원의 자격상실) ①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전학․퇴학한 때. 다만, 자녀가 졸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 3월말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개정 2017.03.31.)
3. 회의소집통보를 받고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4. 학부모 위원의 선출과정에서 신상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②제1항 제4호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한다.
③제116조 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과-7152, 2011.07.22. 신설)
④운영위원이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행정과-7152, 2011.07.22. 신설) - 제2절 운영위원회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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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기능 등)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행정과-4632, 2007.06.12. 개정)(교육협력담당관-474, 2022.02.11.) (2022.04.25.개정)
1.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2.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4.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6.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9.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0.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단,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11.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2.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3. 학교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4. 법인 개방이사 및 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15. 기타 학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교육협력담당관-474, 2022.02.11.) (2022.04.25.개정)
②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121조의2 (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사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안건과 함께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행정과-7152, 2011.07.22. 신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 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행정과-7152, 2011.07.22. 신설)
제121조의3 (의견 수렴 등) ①사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행정과-7152, 2011.07.22. 신설),(교육협력담당관-474, 2022.02.11.) (2022.04.25.개정)
②사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대표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행정과-7152, 2011.07.22. 신설),(교육협력담당관-474, 2022.02.11.) (2022.04.25.개정)
③사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건의하게 할 수 있다. (행정과-7152, 2011.07.22. 신설)
제122조 (시행 의무 등) ①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제121조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교육협력담당관-474, 2022.02.11.) (2022.04.25.개정)
②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교육협력담당관-474, 2022.02.11.) (2022.04.25.개정)
③사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과후 또는 주말 시간을 정하여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행정과-7152, 2011.07.22. 신설)
④사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심의안건을 덧붙여 운영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위원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행정과-7152, 2011.07.22. 신설) - 제3절 운영 경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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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운영 경비 등) 위원의 연수 시 교통비, 회의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4조 (지원․지도 등) 법인 이사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그 설치 취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지도한다. 다만, 운영위원회가 건학이념 구현에 저해되는 운영을 하거나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학교장을 통해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교육협력담당관-474, 2022.02.11.) (2022.04.25.개정)
제125조 (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학교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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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예81422-795, 2000.07.20신설)
제126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제6조제4항에 의거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우신고등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127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 라 한다)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 “심의 등” 이라 한다)한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울산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 라 한다)의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 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②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임․직원의 회의 참석, 고문변호사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2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위원은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학부모위원․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③학교장은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상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129조 (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0조 (위원의 의무)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1조 (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는 당사자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이나 유선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32조 (회의개최 등) ①회의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 개최한다.
②분쟁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신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3조 (위원의 제척)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34조 (심의 등 결과의 처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심의 등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소송대행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폭행․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학생인권 침해의 정도가 범죄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당해 교원의 징계의결 등 인사조치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35조 (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136조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준용)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자격상실, 기타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본 장(절)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 정관 중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7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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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경남신문에 공고한다.
제139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40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기 주 소 이사장 안상원 1931.12.10 4 서울시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406-39 이 사 김기조 1938. 4.13 4 경상남도 마산시 중성동 149번지 이 사 안상율 1935. 4.12 4 경상남도 마산시 양덕1동 7-27번지 이 사 박정호 1926.10. 1 2 경상남도 마산시 산호동 54-44번지 이 사 허종업 1926. 2.10 2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동 226-2번지 이 사 엄무신 1940. 8.30 2 경상남도 진해시 경화동 506번지 감 사 최상배 1927.12.26 2 경상남도 마산시 동성동 144-1번지 감 사 김재관 1923. 9.29 1 경상남도 마산시 자산동 316-9번지
-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7년 5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3월 3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6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10월 8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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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11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②(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학교의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기 없이 임명된 학교의 장의 임기는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기산 한다.
④(일반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학교의장이 임명하여 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⑤(일반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7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8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10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7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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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단, 제3조(설치학교)의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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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개시 및 만료시기)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정관에서 정한 임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부터 개시하며,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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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위원 임기만료) 이 정관에 의하여 최초로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위원회의 임기와 같이 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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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 중인 임원의 임기는 제23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학교의 장 임기는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법인일반직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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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2 명
일 반 직 계 2 명
5급(부참사) 1 명
6급(주 사) 1 명
별표2 학교일반직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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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11 명
교육행정 계 5 명
5급(부참사) 1 명
6급(주 사) 1 명
7급(부주사) 1 명
8급(서 기) 1 명
9급(부서기) 1 명
기술 계 1 명
9 급 계 1 명
영양사(부서기) 1 명
관리운영 계 5 명
9 급 계 5 명
사무운영 1 명
시설운영 1 명
건축운영 1 명
전기운영 1 명
기계운영 1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