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행정실 운영시간
- 평일(월~금) 08:30~16:30
민원사무안내
구분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담당업무(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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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 052) 277-4902 | 277-6826 | 제증명 발급, 공납금 수납, 스쿨뱅킹 안내, 급식관련, 발전기금 |
교무실 | 052) 277-4901 | 없 음 | 학생 전입학, 장학관련 |
제증명 발급안내
종류 | 비고 | 수수료 |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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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증명서 | 방문, 팩스민원 | 무 료 | 행정실 |
교육비납입증명서 | 방문, 팩스민원 | ||
재학생 생활기록부 사본 | 방문, 팩스민원 | ||
졸업예정증명서 | 방문, 팩스민원 | ||
제적증명서 | 방문, 팩스민원, 인터넷 (2002.3월 이후 고교 제적자) | ||
수상확인서 | 팩스민원(교육청) | ||
졸업증명서 | 방문, 팩스민원, 인터넷 (1982년 1월 이후 졸업자) | ||
영문졸업증명서 | 방문, 팩스민원 | ||
영문성적증명서 | 방문, 팩스민원 | ||
졸업생 생활기록부 사본 | 방문, 팩스민원, 인터넷 (2003.1월 이후 고교 졸업자) | ||
성적증명서 | 방문, 팩스민원, 인터넷 (2003.1월 이후 고교 졸업자) | ||
검정고시 증명서 (합격·과목합격·성적) |
방문, 인터넷 | ||
재직증명서(교직원) | 방문, 인터넷 (온라인 발급 시 국공립공무원만 발급가능) |
초중고 관련 민원
(졸업(예정)증명, 성적증명, 재학증명, 교육비납입증명, 학적부(생활기록부)증명)을 시군구와 국공립대에서도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제증명 발급시 수수료 징수 면제 시행
- 「울산광역시 교육 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2012.08.01공포)에 의해 공포일로부터 모든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아울러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use.go.kr-전자민원-홈에듀민원서비스)에서 운영하는 홈-에듀 민원서비스 및 정부민원포털 민원24시 등에서도 수수료를 면제한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무료 제증명 발급시 참고 사항
- ▶울산의 관내 교육기관에서 타시·도교육청 제증명을 발급할 경우:수수료 면제(발급기관 기준)
- ▶타시·도에서 울산 교육기관 제증명을 발급 받을 경우:유료로 발급하는 시·도교육청의 경우 수수료 납부 (인천, 부산, 제주의 교육청은 무료 제증명 발급 시행)
- ▶개정 조례 제4조(징수면제)의 제3호 입법 취지
○ 신원확인 공인 인증서 안내
공인인증기관 | 접속주소 | 인증서 종류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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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재원 | http://www.yessign.co.kr | 전자거래 범용(개인) | 4400원/년 |
한국전산원 | http://signgate.com | 개인용 | 무료 |
㈜코스콤 | http://gca.crosscert.com | 범용(Platinum) 개인인증서 | 4400원/년 |
한국정보인증 | http://signkorea.com | 전자거래범용(개인) | 4400원/년 |
한국전자인증 | http://sign.nca.or.kr | 개인인증서 | 4400원/년 |
한국무역정보통신 | http://www.tradesign.net | 전자거래용(개인) | 4400원/년 |
금융결제원 | http://www.yessign.co.kr | 은행/보험용 | 무료 |
신용카드용 개인인증서 | 별도 계약에 따름 |
○ 민원신청
- 온라인 발급 가능한 민원에서 해당 민원사무 선택 ⇒ 민원인 신청정보 입력 (주소, 용도, 통수 등)
▶ 민원우편
- - 가까운 우체국에 가셔서 민원우편 신청하시면 집으로 발송됩니다.
- - 2~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검정고시 증명서
- - NEIS를 통하여 전국 시도교육청, 초 중 고등학교 행정실 어디에서나 즉시 발급 가능 (자료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교육청에 팩스민원신청)
팩스(FAX)민원신청
○ 신청안내
민원인이 각종 제증명을 발급 받기 위해 원거리에 있는 증명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국·공·사립 초·중·고교,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모사전송(FAX)으로 신청
○ 팩스민원처리과정 흐름도
- 수령(민원인)
- 민원인이 Fax민원신청서에 민원사항을 기재하여 교부기관에 발급신청 요청
- ↓
- 접수(교부기관)
- Fax민원 접수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하고, Fax민원신청서의 나머지 부분을 작성하여 증명기관에 전송
- ↓
- 증명기관(발급기관)
- Fax민원처리대장을 정리하고, 신청한 증명민원을 발급하여 고무인과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기관에 전송
- ↓
- 수신(교부기관)
- 증명민원을 송부받은 교부기관은 고무인과 직인을 날인하여 민원인에게 교부
- ↓
- 수신(민원인)
- 수수료를 납부하고 증명서를 교부받음
○ 대상기관 및 대상증명
대상기관 | 전국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국·공·사립 초·중·고교, 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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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증명 |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 연수이수확인원, 각종수상확인원 - (각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과목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병사용학력증명서 - 폐지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제적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 재학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생활기록부 사본 - 각종사실(실적)증명서 |
*초중고 관련 민원(졸업(예정)증명, 성적증명, 재학증명, 교육비납입증명, 학적부(생활기록부)증명)을 시군구와 국공립대에서도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교부받을 때 필요한 준비물
- ① 본인이 청구할 경우 : 주민등록증(신분증)
- ② 대리인이 청구할 경우 : 주민등록증(신분증) 및 <위임장다운로드> 〔Fax민원발급운영처리지침 별지 제4호 서식]
- ③ 수수료 : 무료
○「공과금 납부 안내」
▶ 징수 금액
- - 수업료 및 입학금 :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공고한 금액(2017년도 입학금 : 17,400원, 수업료 : 분기별 345,900)
- - 학교운영지원비 : 매년 초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진 금액
▶ 징수 방법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울산광역시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는 연4기로 분할징수하며, 입학금은 입학시에 전액 징수한다.
▶ 수업료 납입고지일과 납입기한
구분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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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 재학생 | ||||
납입고지일 | 01.26 | 02.06 | 05.08 | 08.07 | 11.06 |
납입기한 | 02.03 | 03.02 | 05.22 | 08.22 | 11.21 |
※ 스쿨뱅킹이란?
공납금 및 급식비 등 각종 납부금을 납기일에 맞춰 학교 PC를 이용하여 학부모님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매 분기마다 납기 일에 직접 은행으로 납부함에 따른 불편 및 현금 분실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며, 일일이 현금을 준비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는 등 아주 편리한 제도입니다.
○「학교급식 안내」
▶학교급식이란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심신의 건전한 발달과 편식 교정 및 식습관의 올바른 자세와 협동·질서·책임·공동체의식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덕성을 함양하며, 국민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교육의 일환으로 일정한 지도목표를 설정하여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단체급식입니다.
▶1인 1식당 급식비 안내
식품비 | 인건비 | 운영비 |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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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 2,414원 | 680원 | 306원 | 3,400원 |
석식 | 2,106원 | 907원 | 227원 | 3,240원 |
교직원 | 2,449원 | 691원 | 310원 | 3,450원 |
▶학교 급식시간, 기간 안내
급식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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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 12:20~13:30 |
석식 | 18:30~19:30 |
▶ 급식신청 절차
- - 급식식단이 작성됨(작성자 : 영양교사)
- - 급식신청을 받음(반 명렬표에 급식 유·무를 ○,X로 표기하게 함)
- - 급식비 안내와 식단표가 양면으로 인쇄되어 학생들에게 배부
- - 스쿨뱅킹으로 급식비 이체됨
▶학교급식 식단표
- - 본교 급식식단표는 홈페이지 학교소식-급식실-이달의급식에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기타문의
- - 기타 급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급식실(☎052)277-70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