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신고등학교 로고이미지

민원사무처리 안내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행정실 운영시간

  • 평일(월~금) 08:30~16:30

민원사무안내

구분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업무(예시)
행정실 052) 277-4902 277-6826 제증명 발급, 공납금 수납, 스쿨뱅킹 안내, 급식관련, 발전기금
교무실 052) 277-4901 없 음 학생 전입학, 장학관련

제증명 발급안내

종류 비고 수수료 발급처
재학증명서 방문, 팩스민원 무 료 행정실
교육비납입증명서 방문, 팩스민원
재학생 생활기록부 사본 방문, 팩스민원
졸업예정증명서 방문, 팩스민원
제적증명서 방문, 팩스민원, 인터넷 (2002.3월 이후 고교 제적자)
수상확인서 팩스민원(교육청)
졸업증명서 방문, 팩스민원, 인터넷 (1982년 1월 이후 졸업자)
영문졸업증명서 방문, 팩스민원
영문성적증명서 방문, 팩스민원
졸업생 생활기록부 사본 방문, 팩스민원, 인터넷 (2003.1월 이후 고교 졸업자)
성적증명서 방문, 팩스민원, 인터넷 (2003.1월 이후 고교 졸업자)
검정고시 증명서
(합격·과목합격·성적)
방문, 인터넷
재직증명서(교직원) 방문, 인터넷 (온라인 발급 시 국공립공무원만 발급가능)
초중고 관련 민원

(졸업(예정)증명, 성적증명, 재학증명, 교육비납입증명, 학적부(생활기록부)증명)을 시군구와 국공립대에서도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제증명 발급시 수수료 징수 면제 시행
  • 「울산광역시 교육 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2012.08.01공포)에 의해 공포일로부터 모든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아울러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use.go.kr-전자민원-홈에듀민원서비스)에서 운영하는 홈-에듀 민원서비스 및 정부민원포털 민원24시 등에서도 수수료를 면제한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무료 제증명 발급시 참고 사항
  • ▶울산의 관내 교육기관에서 타시·도교육청 제증명을 발급할 경우:수수료 면제(발급기관 기준)
  • ▶타시·도에서 울산 교육기관 제증명을 발급 받을 경우:유료로 발급하는 시·도교육청의 경우 수수료 납부 (인천, 부산, 제주의 교육청은 무료 제증명 발급 시행)
  • ▶개정 조례 제4조(징수면제)의 제3호 입법 취지
○ 신원확인 공인 인증서 안내
공인인증기관 접속주소 인증서 종류 수수료
금융결재원 http://www.yessign.co.kr 전자거래 범용(개인) 4400원/년
한국전산원 http://signgate.com 개인용 무료
㈜코스콤 http://gca.crosscert.com 범용(Platinum) 개인인증서 4400원/년
한국정보인증 http://signkorea.com 전자거래범용(개인) 4400원/년
한국전자인증 http://sign.nca.or.kr 개인인증서 4400원/년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www.tradesign.net 전자거래용(개인) 4400원/년
금융결제원 http://www.yessign.co.kr 은행/보험용 무료
신용카드용 개인인증서 별도 계약에 따름
○ 민원신청

- 온라인 발급 가능한 민원에서 해당 민원사무 선택 ⇒ 민원인 신청정보 입력 (주소, 용도, 통수 등)

▶ 민원우편
  • - 가까운 우체국에 가셔서 민원우편 신청하시면 집으로 발송됩니다.
  • - 2~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검정고시 증명서
  • - NEIS를 통하여 전국 시도교육청, 초 중 고등학교 행정실 어디에서나 즉시 발급 가능 (자료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교육청에 팩스민원신청)

팩스(FAX)민원신청

○ 신청안내

민원인이 각종 제증명을 발급 받기 위해 원거리에 있는 증명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국·공·사립 초·중·고교,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모사전송(FAX)으로 신청

○ 팩스민원처리과정 흐름도
  • 수령(민원인)
  • 민원인이 Fax민원신청서에 민원사항을 기재하여 교부기관에 발급신청 요청
  • 접수(교부기관)
  • Fax민원 접수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하고, Fax민원신청서의 나머지 부분을 작성하여 증명기관에 전송
  • 증명기관(발급기관)
  • Fax민원처리대장을 정리하고, 신청한 증명민원을 발급하여 고무인과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기관에 전송
  • 수신(교부기관)
  • 증명민원을 송부받은 교부기관은 고무인과 직인을 날인하여 민원인에게 교부
  • 수신(민원인)
  • 수수료를 납부하고 증명서를 교부받음
○ 대상기관 및 대상증명
대상기관 전국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국·공·사립 초·중·고교, 동사무소
대상증명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 연수이수확인원, 각종수상확인원
- (각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과목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병사용학력증명서
- 폐지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제적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 재학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생활기록부 사본
- 각종사실(실적)증명서

*초중고 관련 민원(졸업(예정)증명, 성적증명, 재학증명, 교육비납입증명, 학적부(생활기록부)증명)을 시군구와 국공립대에서도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교부받을 때 필요한 준비물
  • ① 본인이 청구할 경우 : 주민등록증(신분증)
  • ② 대리인이 청구할 경우 : 주민등록증(신분증) 및 <위임장다운로드> 〔Fax민원발급운영처리지침 별지 제4호 서식]
  • ③ 수수료 : 무료
○「공과금 납부 안내」
▶ 징수 금액
  • - 수업료 및 입학금 :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공고한 금액(2017년도 입학금 : 17,400원, 수업료 : 분기별 345,900)
  • - 학교운영지원비 : 매년 초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진 금액
▶ 징수 방법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울산광역시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는 연4기로 분할징수하며, 입학금은 입학시에 전액 징수한다.

▶ 수업료 납입고지일과 납입기한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신입생 재학생
납입고지일 01.26 02.06 05.08 08.07 11.06
납입기한 02.03 03.02 05.22 08.22 11.21
※ 스쿨뱅킹이란?

공납금 및 급식비 등 각종 납부금을 납기일에 맞춰 학교 PC를 이용하여 학부모님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매 분기마다 납기 일에 직접 은행으로 납부함에 따른 불편 및 현금 분실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며, 일일이 현금을 준비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는 등 아주 편리한 제도입니다.

○「학교급식 안내」
▶학교급식이란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심신의 건전한 발달과 편식 교정 및 식습관의 올바른 자세와 협동·질서·책임·공동체의식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덕성을 함양하며, 국민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교육의 일환으로 일정한 지도목표를 설정하여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단체급식입니다.

▶1인 1식당 급식비 안내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
중식 2,414원 680원 306원 3,400원
석식 2,106원 907원 227원 3,240원
교직원 2,449원 691원 310원 3,450원
▶학교 급식시간, 기간 안내
  급식시간
중식 12:20~13:30
석식 18:30~19:30
▶ 급식신청 절차
  • - 급식식단이 작성됨(작성자 : 영양교사)
  • - 급식신청을 받음(반 명렬표에 급식 유·무를 ○,X로 표기하게 함)
  • - 급식비 안내와 식단표가 양면으로 인쇄되어 학생들에게 배부
  • - 스쿨뱅킹으로 급식비 이체됨
▶학교급식 식단표
  • - 본교 급식식단표는 홈페이지 학교소식-급식실-이달의급식에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기타문의
  • - 기타 급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급식실(☎052)277-70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